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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관리법안
의안번호: 2216844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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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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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44]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임. 국내 30세...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조기발견·단계별 관리(예방–진단–치료–재활) 체계를 국가가 ‘계획(5년)–위원회–사업’ 구조로 상시화하여, 지금처럼 병원·지역별 편차에 의존하던 콩팥병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법적 기반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별 질환 ‘독립법’이 늘어날수록 만성질환 통합관리(당뇨·고혈압·심혈관)와 예산·인력·데이터가 분절될 위험(‘옥상옥’ 위원회/계획이 추가되나 현장 서비스는 그대로일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만성콩팥병을 국가가 암·심뇌혈관질환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종합계획, 위원회 설치, 연구·등록통계·예방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입니다. 조기관리로 말기(투석/이식) 진행을 늦춰 개인 부담과 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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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인구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예방 중심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개인의 고통 경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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