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44]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임.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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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조기발견·단계별 관리(예방–진단–치료–재활) 체계를 국가가 ‘계획(5년)–위원회–사업’ 구조로 상시화하여, 지금처럼 병원·지역별 편차에 의존하던 콩팥병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법적 기반 마련
개별 질환 ‘독립법’이 늘어날수록 만성질환 통합관리(당뇨·고혈압·심혈관)와 예산·인력·데이터가 분절될 위험(‘옥상옥’ 위원회/계획이 추가되나 현장 서비스는 그대로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만성콩팥병을 국가가 암·심뇌혈관질환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종합계획, 위원회 설치, 연구·등록통계·예방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입니다. 조기관리로 말기(투석/이식) 진행을 늦춰 개인 부담과 건...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인구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예방 중심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개인의 고통 경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