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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7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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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특히 갓길 주차)에 대해 ‘무인단속(카메라 등) →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속 실효성을 크게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안 제160조제3항).
무인단속 확대는 ‘단속의 편의성’이 커지는 만큼, 표지·안내가 미흡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과태료’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특히 행사장 주변에서 일시 정차·길 안내를 따르다 찍히는 사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 현장 적발이 어려웠던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불꽃축제 등 행사 때 갓길 주차 관람...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고속도로 주정차 시 현장 적발만 처벌 가능)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효율적인 수단(무인 단속)으로 해결하려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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