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6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허위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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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0명
허위 112신고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1,000만원으로 올려 ‘장난·악성’ 허위신고 억제 효과를 노림
‘허위(거짓) 신고’와 ‘오인(착각) 신고’의 경계가 모호하면, 선의의 시민이 과태료를 두려워해 신고를 주저하는 ‘신고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음(특히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처럼 망설임이 잦은 신고 유형)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으로 올려 허위신고를 억제하고,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긴급상황 때 출동 지연이 줄어드는 편익이 기대되지만,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정치적 반대 의견이나 사상을 통제하려는 '검열' 법안이 아니라, 긴급 구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물리적 방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공공 안전' 법안입니다. 허위 신고(장난 전화, 스와팅 등)는 타인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