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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03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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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의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선박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운송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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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Forwarder)’과 ‘무선박운송인(NVOCC)’으로 세분해 정의함으로써, 실제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거래형태(선박을 직접 보유하지 않지만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운송서류를 발행하는 형태)를 법이 더 정확히 반영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의만 세분하고 ‘책임·의무(예: 손해배상, 보험, 계약서류 발행, 신고·등록 요건, 과징금 등)’가 하위법령이나 다른 조항에서 어떻게 연동되는지 불명확하면, 업계에는 규제 불확실성(준비비용 증가)만 남고 분쟁은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를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NVOCC)’으로 나누어, 실제 해상물류 시장에서 널리 존재하는 NVOCC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려는 정비 법안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즉각...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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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무선박운송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력은 낮지만, 물류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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