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32] 기후외교법안 김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및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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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9명
기후외교를 ‘국가의 정식 외교 아젠다’로 법제화: 외교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안 제6조), 위원회(안 제7조)와 국제동향 분석 의무(안 제8조)를 통해 국제 규범·협상에 상시 대응하는 틀을 만듦
선언적·절차적 규정 중심일 가능성: ‘촉진/지원/참여’ 위주로 구성되면 실제 감축·적응 성과보다 위원회·계획·보고 등 행정만 늘고, 시민이 체감할 성과는 불명확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기후위기를 외교·안보·통상 핵심 의제로 격상하고, 외교부 중심의 기본계획·위원회·동향분석·민간지원 체계를 법으로 고정하려는 제도화 성격이 강합니다. 잘 작동하면 EU CBAM 등 대외 규범 변화에 선제 대...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기후외교법안은 글로벌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국민의 즉각적인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의 장기적인 생존 전략과 국익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