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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9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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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8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여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범위...

법안 웹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위원장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명칭 정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진흥공단) 설립취지·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 포함: 장애인 스포츠의 역사·상징을 제도적으로 재확인하고 대외 정합성(국제 표준 용어)을 맞춤.
수의계약 허용(공식후원사 우선공급권)은 ‘경쟁입찰 원칙’ 후퇴로 비칠 수 있어, 가격·품질 검증 약화 및 ‘특정 기업에 유리한 구조’(특혜·담합 의혹)로 신뢰 훼손 위험이 큼. 시민 입장에선 (간접적으로) 공공재원·체육회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거나 티켓·굿즈·행사비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1) 패럴림픽 명칭 정비와 서울패럴림픽의 법적 기념, (2) 대학스포츠 전담기구(KUSF) 특수법인화, (3) 올림픽 공식후원사 물품·용역의 수의계약 허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상징·거버넌스·재원(후원)...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일반 대중의 일상적 체감도는 낮으나, 장애인 스포츠의 권리 증진과 위상 제고, 그리고 대학 스포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마련이라는 체육계의 중요한 사회적,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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