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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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체납자료 제공 범위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서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사업주)’까지 확대하여, 체납자의 ‘사회적·직장 내 압박’이 강해짐
개인정보·신용정보 성격이 강한 ‘국세 체납자료’가 고용관계로 유입되며, 직장 내 낙인·차별(인사상 불이익, 계약해지 압박 등)로 이어질 위험이 커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세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사업주)가 요구하면 세무서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체납이 ‘금융 신용’뿐 아니라 ‘직장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