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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7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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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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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체납자료 제공 범위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서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사업주)’까지 확대하여, 체납자의 ‘사회적·직장 내 압박’이 강해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인정보·신용정보 성격이 강한 ‘국세 체납자료’가 고용관계로 유입되며, 직장 내 낙인·차별(인사상 불이익, 계약해지 압박 등)로 이어질 위험이 커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세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사업주)가 요구하면 세무서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체납이 ‘금융 신용’뿐 아니라 ‘직장 관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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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2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행정 편의주의가 개인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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