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4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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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이라도 ①헌재 결정 취지에 반함 ②적법절차 위반 ③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허용해 ‘최후의 권리구제 통로’를 신설
사실상 ‘4심제’로의 팽창 위험: 요건을 두었지만 ‘명백한 기본권 침해’는 해석 여지가 커서, 불복형 헌법소원이 급증하면 확정판결의 종국성이 약화되고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존에 금지되던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기본권 침해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지만, 사실상 4심제화·집행정지 남용·헌재 과...
2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3
이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라는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인 '3심제'와 '판결의 확정력'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