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화되고 초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저출산을 완화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위와 같은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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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화’에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지역소멸·인력·이민·미래대응 등)’으로 확대해, 부처별로 쪼개진 정책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으려는 시도
권한 설계가 ‘강력한 조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재부(예산권)·복지부/고용부/교육부(집행·제도권)와 충돌하는 ‘옥상옥’이 될 위험: 조정 과정이 늘어 현장(지자체·기관·기업) 집행이 더 느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 성격으로 전면 개편해, 인구문제를 국가 최우선 어젠다로 묶고(대통령 특별회의) 예산·정책 조정력을 가진 컨트롤타워(인구미래위원회)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현재 한국의 인구 정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시도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출산율 반등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는 '인구정책기본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