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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3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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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등 작성 시 한글 사용 의무와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법안 웹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문서(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안내·통지하는 문서)의 ‘쉬운 우리말’ 사용을 제도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공무원 대상 정기 교육 근거를 만들고 문체부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함(집행력 보강).
‘쉬운 말’의 기준이 모호하면 부처별로 과도한 순화(전문 개념 훼손) 또는 형식적 순화(표지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로 흐를 수 있음. 특히 법률·조세·규제 문서에서 용어를 바꾸면 해석 혼선이 생겨 분쟁 비용이 늘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 공문서가 여전히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정기 교육과 문체부의 개선 권고 권한을 도입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자 자격에 결격사유를 신설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문서의 순화와 국어 교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예산 부담 없이 국민의 행정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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