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ㆍ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한편, 하도급법은 관련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지방 기업의 접근성 제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하도급 분야도 단순한 사실관계 판단만으로 처리 가능한 과태료 부과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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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하도급법 위반 중 ‘단순 사실관계 확인’으로 처리 가능한 과태료 사건의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신고·조사·처분까지의 물리적/시간적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정부별 집행역량(전담인력, 조사경험, 법률지원) 격차로 인해 같은 위반에도 지역에 따라 처분 속도·강도·해석이 달라지는 ‘지역별 규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 중 단순·경미 사건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일부 위반행위의 제재를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바꿔 지방 집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하도급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지방 이양을 하도급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