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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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9명
‘우선수용병원’ 지정으로 응급환자 이송 실패(‘응급실 뺑뺑이’)를 제도적으로 끊을 수 있는 ‘마지막 문’(최종 수용처)을 법에 명시합니다.
‘우선수용병원’의 실질 수용능력(중환자실·수술실·마취·영상·혈액·당직 전문의 등 ‘배후진료’)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적 의무만 생기면, ‘일단 받았다가 다시 전원’하는 2차·3차 뺑뺑이(재이송)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받아 치료받게 하고, 그 대가로 재정 지원과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를 두어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핵심은 ‘강제 수용’...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현재 한국 의료 체계의 가장 큰 뇌관인 '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임. 단순히 병원에 의무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재정 지원과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