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법인ㆍ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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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3명
상시(常時) 감독·조사 체계를 별도 기관(국무총리 산하)로 둬 ‘일회성 단속→지속 감시’로 전환하려는 구조 개편
권한 집중에 따른 ‘부동산판 빅브라더’ 논란: 자료제출 요구·현장조사·출석요구가 광범위해지면 정상 거래까지 위축(거래 지연, 과잉 소명, 급매 유도)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조사·수사하기 위한 전담기구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 및 주거안정을 달성하려는 제도입니다. 다만 강력한 조사권·정보접근권이 ...
1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3형평성 4지속성 2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거대 감시 기구 설치'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감시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