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보호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강간ㆍ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과 달리 취급되어 보...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피해자 규정 전환(‘성매매 피해’→‘성착취 피해’)으로, 수사·복지 현장에서 ‘자발성’ 프레임을 줄이고 아동·청소년을 일관되게 ‘피해자’로 보호하는 기준을 강화합니다.
용어를 ‘성착취’로 넓히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지만, 실무 인력·예산이 따라가지 않으면 ‘대상만 늘고 대기만 길어지는’ 역효과(상담 지연, 쉼터 부족, 변호사 연계 적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성매매 피해’라는 틀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더 넓게 정의하고, 그루밍·성착취물 피해까지 통합지원센터가 신속히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발견하...
3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패러다임을 '처벌 및 교화'에서 '피해자 보호 및 회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인권 법안임. '성매매 피해'를 '성착취 피해'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단어 수정을 넘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