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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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11명
형제·자매 중 ‘신고가 들어온 아이’만 분리하던 사각지대를 줄이고, 같은 보호자 아래 있는 다른 아동까지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보호자 기준’이 되면, 신고가 누적된 보호자와 함께 사는 모든 아동이 ‘동시 분리’ 대상이 될 수 있어 과잉분리(가정해체에 준하는 효과) 및 아동의 애착·학교생활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1년 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니라 ‘1년 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보호자’를 기준으로 일시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해, 형제·자매가 함께 위험에 노출되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현행법의 '신고된 아동' 기준을 '학대 행위자(보호자)'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학대 가정 내 다른 형제자매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