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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0
제안일: 2025. 12. 8.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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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등의...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11명
형제·자매 중 ‘신고가 들어온 아이’만 분리하던 사각지대를 줄이고, 같은 보호자 아래 있는 다른 아동까지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보호자 기준’이 되면, 신고가 누적된 보호자와 함께 사는 모든 아동이 ‘동시 분리’ 대상이 될 수 있어 과잉분리(가정해체에 준하는 효과) 및 아동의 애착·학교생활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1년 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니라 ‘1년 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보호자’를 기준으로 일시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해, 형제·자매가 함께 위험에 노출되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현행법의 '신고된 아동' 기준을 '학대 행위자(보호자)'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학대 가정 내 다른 형제자매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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