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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1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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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9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액비는 현행법 제13조의2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신고를 통해 사용하는 액비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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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현행 ‘액비’는 (1)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신고 액비와 (2) 비료관리법상 비료생산업 등록시설에서 공정규격에 맞춰 생산한 ‘가축분뇨 발효액(액비)’로 나뉘는데, 품질기준은 다르게 관리하면서 살포(뿌리는)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중규제·불형평’ 문제가 제기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축분뇨법 살포기준을 일부 면제하면, 같은 ‘액비’라도 관리 강도가 낮아져 생활권 악취·파리·미세에어로졸(분무 살포 시) 등 주민 체감 피해가 커질 수 있음(특히 주거지·관광지·학교 주변 농경지). ‘형평성’ 개선이 ‘보호수준 하향’으로 귀결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서 공정규격에 맞게 만든 액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의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액비에 대한 ‘이중규제·불형평’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농가·업계의 비용과 행정 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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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4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가축분뇨 기반 액비가 타 비료에 비해 받는 이중 규제를 해소하여 산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포 기준'은 환경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므로, 단순히 품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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