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9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액비는 현행법 제13조의2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신고를 통해 사용하는 액비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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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액비’는 (1)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신고 액비와 (2) 비료관리법상 비료생산업 등록시설에서 공정규격에 맞춰 생산한 ‘가축분뇨 발효액(액비)’로 나뉘는데, 품질기준은 다르게 관리하면서 살포(뿌리는)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중규제·불형평’ 문제가 제기됨
가축분뇨법 살포기준을 일부 면제하면, 같은 ‘액비’라도 관리 강도가 낮아져 생활권 악취·파리·미세에어로졸(분무 살포 시) 등 주민 체감 피해가 커질 수 있음(특히 주거지·관광지·학교 주변 농경지). ‘형평성’ 개선이 ‘보호수준 하향’으로 귀결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서 공정규격에 맞게 만든 액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의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액비에 대한 ‘이중규제·불형평’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농가·업계의 비용과 행정 부...
1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4
이 법안은 가축분뇨 기반 액비가 타 비료에 비해 받는 이중 규제를 해소하여 산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포 기준'은 환경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므로, 단순히 품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