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무주택세대주 등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1천만원을 그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의 위험과 전체 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월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월세액으로 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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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월세 세액공제 한도(연 1,000만원)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게 해, 월세화 추세에서 체감 부담을 줄이려는 보완책입니다.
이 제도는 ‘세액공제’라서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체감합니다. 저소득·비과세·근로장려금 중심 가구는 월세 부담이 커도 공제 이월이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층에 덜 닿는 역진성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한도(연 1,000만원)를 넘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후 5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게 해, 월세화로 늘어난 임차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세액공제의 특성상 ‘세금을 내는 사람’...
2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월세 부담을 겪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민생 법안입니다.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소멸시키지 않고 이월해주는 방식은 납세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