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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0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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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무주택세대주 등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1천만원을 그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의 위험과 전체 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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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월세 세액공제 한도(연 1,000만원)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게 해, 월세화 추세에서 체감 부담을 줄이려는 보완책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이 제도는 ‘세액공제’라서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체감합니다. 저소득·비과세·근로장려금 중심 가구는 월세 부담이 커도 공제 이월이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층에 덜 닿는 역진성 우려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한도(연 1,000만원)를 넘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후 5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게 해, 월세화로 늘어난 임차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세액공제의 특성상 ‘세금을 내는 사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월세 부담을 겪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민생 법안입니다. 연간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소멸시키지 않고 이월해주는 방식은 납세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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