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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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15명
강제퇴거명령 ‘우선’ 구조를 자진출국(출국권고·출국명령) ‘우선’으로 바꿔, 불필요한 구금(보호)과 인권침해를 줄이려는 방향
자진출국 ‘우선’이 실무에서 ‘사실상 체류연장’ 또는 ‘관리 공백’으로 비칠 경우, 불법체류 단속 강화 여론을 자극해 정책이 급격히 역진(더 강한 단속·구금)할 정치적 반작용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출국 대상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우선’에서 ‘자진출국 우선’으로 체계를 바꾸고, 출국대상 의심 단계의 조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구금(보호)을 하지 않도록 하여 인권침해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강제적인 출입국 관리 관행을 인권 중심적 접근으로 전환하려는 의미 있는 입법 시도입니다. 특히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인권 침해를 예방한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