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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6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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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법안 웹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미신고 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 제재로 전환
과태료 전환이 미신고 집회를 방조하거나 빈도를 늘릴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2021헌바168 결정에 따라, 절차적 위반(미신고)만으로 집회 주최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인 집회까지 범죄시하...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본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사회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구를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라는 비례적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매우 우수한 법안입니다. 권력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국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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