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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2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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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

법안 웹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9명
채용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안 제21조제13항) 여성 운수종사자(버스·택시·특수여객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내용
‘합리적인 이유 없이’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현장에서는 “야간·장거리·격무 가능 여부” 등을 이유로 사실상 차별이 지속될 수 있고, 분쟁이 늘어나도 실효적 시정으로 연결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입증책임·조사권한·제재수단이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선언규정에 그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여객운송업에서 채용 과정의 성별 차별을 금지하고, 차고지·운송시설에 화장실·휴게실·탈의실 같은 기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여성 운수종사자의 진입과 근무 지속을 돕고, 장시간 근무 업종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운수 산업 내 뿌리 깊은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운송 시장에 새로운 인력 유입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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