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6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4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 등에 참전하고 전역ㆍ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후유증’과 ‘후유의증’ 이원 분류를 사실상 통합(후유의증 정의 삭제, 후유증 범위에 후유의증 및 준하는 질병 포함)해 동일 전장·동일 노출 피해자 간 보상·예우 격차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후유의증’을 후유증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지원 확대 효과가 크지만, ‘질병 인정 기준(인과관계·추정 규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행정 소송·재심 청구가 급증할 수 있고, 심사 지연이 발생하면 정작 환자들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고엽제 피해자 지원 체계에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구분을 사실상 없애, 동일한 전장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상·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3세까지 역학조사를 확대해 유전 가능성 규명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3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피해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3세 유전 영향 규명이라는 미래 지향적 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후유의증'을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