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4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전 등에 참전하고 전역ㆍ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자료조...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후유증’과 ‘후유의증’ 이원 분류를 사실상 통합(후유의증 정의 삭제, 후유증 범위에 후유의증 및 준하는 질병 포함)해 동일 전장·동일 노출 피해자 간 보상·예우 격차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후유의증’을 후유증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지원 확대 효과가 크지만, ‘질병 인정 기준(인과관계·추정 규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행정 소송·재심 청구가 급증할 수 있고, 심사 지연이 발생하면 정작 환자들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엽제 피해자 지원 체계에서 ‘후유증’과 ‘후유의증’의 구분을 사실상 없애, 동일한 전장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상·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3세까지 역학조사를 확대해 유전 가능성 규명 ...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피해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3세 유전 영향 규명이라는 미래 지향적 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후유의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