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7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10명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사·약사·피부과 전문의처럼 보이는 인물)’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원천 금지해, 소비자가 ‘전문가 권위’에 속아 구매·오남용할 위험을 직접 줄임
‘가짜 전문가’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면 집행이 흔들림: (1) 실존 전문가가 AI로만 재현된 경우, (2) ‘전문가처럼 보이는’ 일반인 연출, (3) 애니메이션/가상 휴먼, (4) 브랜드 자체 연구원 캐릭터 등 경계가 모호해 과잉금지 또는 회피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화장품 광고에서 생성형 AI 등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방식을 금지해 소비자 혼란과 기만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단순 표기 의무를 넘어 권위 편승형 광고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점이...
2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3
이 법안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분야에서 AI를 악용한 기만적 광고를 막겠다는 선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제시된 '광고의 원천 금지'는 과도한 규제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일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