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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9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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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7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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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사·약사·피부과 전문의처럼 보이는 인물)’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원천 금지해, 소비자가 ‘전문가 권위’에 속아 구매·오남용할 위험을 직접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짜 전문가’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면 집행이 흔들림: (1) 실존 전문가가 AI로만 재현된 경우, (2) ‘전문가처럼 보이는’ 일반인 연출, (3) 애니메이션/가상 휴먼, (4) 브랜드 자체 연구원 캐릭터 등 경계가 모호해 과잉금지 또는 회피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화장품 광고에서 생성형 AI 등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방식을 금지해 소비자 혼란과 기만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단순 표기 의무를 넘어 권위 편승형 광고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점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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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분야에서 AI를 악용한 기만적 광고를 막겠다는 선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제시된 '광고의 원천 금지'는 과도한 규제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일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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