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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4
제안일: 2026. 1. 16.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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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보상금 분배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신탁 단체의 징수 역량 강화로 사용료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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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10년이 지나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배 보상금(저작권 신탁단체가 징수했으나 권리자에게 아직 못 준 돈)을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명확히 추가함(제25조 제10항 제8호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미분배’가 ‘무주(無主)’를 의미하지는 않음: 권리자를 나중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데도 10년 경과를 이유로 기금화가 쉬워지면, 권리자(특히 해외권리자·고령 창작자·상속인·소규모 창작자)의 권리 회복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단체가 징수했지만 10년간 권리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을, 문체부 승인 하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금 재원을 늘려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하려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장기간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시켜, 별도의 증세 없이 문화예술계 지원 재원을 확충하려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사장될 수 있는 자원을 관련 생태계로 환류시킨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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