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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443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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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함. 그러한 행정 심의마저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직면...
법안 웹툰
의안 정보
긍정적 요소
불법정보 범위를 ‘혐오·차별·폭력 선동’까지 확장: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의 존엄을 현저히 훼손하고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명시적으로 불법정보에 추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표현의 자유 위축 및 ‘정치적 편향’ 논란 가능성: ‘혐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존엄성 현저 훼손’ 같은 문구는 해석 여지가 커서, 정치적 쟁점(젠더·이민·노조·지역갈등 등)에서 합법적 비판이 ‘불법정보’로 분류될 위험이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혐오·차별·폭력 선동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체계화하고, 피해자에게는 법정손해·배액배상 등 강력한 민사 구제수단을 제공하며, 거대 플랫폼에는 EU DSA 유사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려는 법안입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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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3
형평성 2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와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 주도의 검열 체계를 강화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모호한 개념(허위조작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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