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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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대통령 ‘당선인’(인수위 기간 포함)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해, 취임 전 권력 공백기(transition)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접대·선물 제공을 규율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대통령당선인’의 법적 지위는 이미 관련 법률로 인정되지만, 청탁금지법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 판단을 취임 전 활동(인수위 인선, 공약 설계, 부처 업무보고 등)에 어떻게 연결할지 집행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자칫 과잉 위축(정상적 민원·정책 제안까지 회피) 또는 선택적 집행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통령당선인’을 추가해, 취임 전 권력 이양기에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핵심은 “가장 강한 권력을 준비하는 시기에도 동...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필수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대통령당선인 신분은 공직 임용 전이지만 사실상 국정 운영의 핵심 권한을 준비하는 시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