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3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일부 구인광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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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춘석 외 9명
채용공고에 ‘반드시 적어야 할 중요사항’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 임금·직무를 과장/기만하는 구인광고(‘최대 연봉’, ‘성과급 포함’ 등)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
중요사항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거나 문구가 모호하면,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공고를 ‘최소한·형식적으로’만 쓰거나 채용 자체를 줄이는 역효과(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위축)가 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핵심 정보를 법에 명확히 적시하고, 채용공고를 유통하는 플랫폼에도 준수 의무를 부과해 허위·과장 공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면접까지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매우 실용적이고 필요한 민생 법안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검열이 아니라, 상거래(고용 계약) 질서를 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