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의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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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원 등)에게 최근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연간 100만원 이하 소액은 제외)을 선관위에 제출하게 하고, 선관위가 임기 동안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해 ‘공천헌금(사실상 공천 대가)’ 의심 흐름을 시민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
사생활·정치적 위축 우려: 후원금 공개가 확대되면 합법 후원도 ‘공천 대가 의심’의 낙인으로 번질 수 있어, 시민·사업자들이 정치후원을 기피하거나 음성화(우회·차명)로 이동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천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공천헌금)를 줄이기 위해, 당선인의 최근 5년치 후원금 내역(일부 소액 제외)을 임기 동안 공개하고 공천비리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 후 5년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시민 감시를...
2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공천 헌금'이라는 고질적인 정치 부패를 근절하고 당선인의 과거 후원 내역을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선거 사범의 짧은 공소시효를 악용한 법망 피하기를 방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