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종료될 경우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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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외 9명
연구개발(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세수 결손이 심화되는 국가 재정 상황에서 감세 정책 지속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 연구개발 역량의 핵심인 정부 출연금에 대한 과세 면제 혜택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민간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8
본 법안은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으나, 일반 국민의 생활 체감도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형평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산업 육성 중심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