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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5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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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8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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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유괴) 사건에서 ‘범행수단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같은 추가 요건 없이도, 다른 중대범죄와 동일한 기준(충분한 증거+공공의 이익 필요 등)으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무죄추정 원칙과의 충돌이 커집니다. ‘요건 완화’로 공개 빈도가 늘면, 수사 초기 오판(오인·허위신고·증거 오해) 시 돌이키기 어려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요건을 완화해, 다른 특정중대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더 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서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강한 경고·제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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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9
형평성 5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의자 신상 공개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효율적인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높으나, '잔인성' 등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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