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8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약취ㆍ유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2명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유괴) 사건에서 ‘범행수단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같은 추가 요건 없이도, 다른 중대범죄와 동일한 기준(충분한 증거+공공의 이익 필요 등)으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무죄추정 원칙과의 충돌이 커집니다. ‘요건 완화’로 공개 빈도가 늘면, 수사 초기 오판(오인·허위신고·증거 오해) 시 돌이키기 어려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요건을 완화해, 다른 특정중대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더 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서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강한 경고·제보 ...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의자 신상 공개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효율적인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높으나, '잔인성' 등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