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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3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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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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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헬기·비행기·드론 등 ‘항공자산’을 한 체계로 통합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34조의9)해, 현장 혼선·중복투입·충돌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무적으로 통합체계 사용’이 너무 강하면, 초동 단계에서 현장지휘관(소방·해경 등)의 재량과 속도가 떨어질 수 있음: 통신 두절·시스템 장애 시 오히려 출동 지연/공백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재난현장에 동시에 투입되는 헬기·드론 등 항공자산을 행정안전부 중심의 ‘통합운용 체계’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중복투입과 공역 혼잡을 줄여 구조 효율을 높이고 항공기 충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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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급증하는 재난 현장 내 드론 및 헬기 운용에 대비하여 '공중 충돌 방지'와 '자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는 긍정적인 사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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