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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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형사처벌(징역·벌금) 위주의 규제를 과태료·시정명령 중심으로 전환해 ‘경미한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를 낮춤(규제 합리화).
과태료·시정명령 중심으로 바뀌면 ‘규정 위반→일단 해보고 걸리면 고치면 된다’는 준법 해이(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 안전·소비자보호·공정경쟁 측면에서 실효적 억지력이 약화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여객운수·플랫폼 운송·터미널·렌터카 분야의 여러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즉시 형사처벌하던 구조를, 시정명령과 과태료 중심으로 바꾸는 ‘처벌 완화·단계화’가 핵심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서비스 가격·공급 안정...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 의무 위반의 형사처벌화'를 개선하려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신고 누락이나 경미한 절차 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