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빅테크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서비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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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외 10명
글로벌 빅테크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매출 등 핵심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실태조사 항목·대상을 명확화(현행 ‘통계 위주’ 조사 한계 보완)
자료 제출 ‘의무화’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모호하면,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과잉규제 논란이 발생하고 분쟁(행정소송, 국제통상 이슈)으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내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서도 재무·사업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의 항목·대상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국내 사업 실체’를 더 정확히 파악하려는 법...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아닌, 사업 규모와 매출액 등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