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6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및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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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0명
폐교 활용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또는 준의무)화하여, 부지 부족으로 지연되는 특수학교 설립의 첫 관문(입지)을 제도적으로 열어줌
‘우선 검토’ 규정은 실제로는 형식적 검토(체크리스트 처리)에 그칠 수 있어, 주민 갈등·인허가·예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특수학교 신설이 현실화되지 않을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 설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특수학교 부지 확보 난항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효과는 장애학생의 통학·대...
3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폐교 재산이라는 유휴 공공 자원을 활용하여 특수학교 설립의 최대 난제인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매우 실용적이고 정의로운 법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최우선 순위에 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