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1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8인
추천 0댓글 0조회 35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은 농촌의 범위를 읍ㆍ면의 지역과 읍ㆍ면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준농촌 및 도시지역이 혼재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시ㆍ군에...

법안 웹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17명
광역시 ‘자치구-동(洞)’ 지역 중 실제로 농업이 이뤄지는 곳을 ‘농촌’ 범위에 포함해, 같은 생활권에서 농촌지원이 들쭉날쭉하던 문제(형평성)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핵심 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령(하위법령)’과 행정부 재량(어떤 동의 ‘일정 부분’까지 인정할지)에 크게 위임되어, 지역 선정 과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선정/배제에 따른 민원·소송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실제 농업이 이뤄지는 구역을 ‘농촌’ 범위에 포함해 농촌정책 적용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지원 대상 자격 확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동이 포함되...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5
이 법안은 행정 편의적인 구역 구분이 초래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영농 여건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재설정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됨. 특히 광역시 내 농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음....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