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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1
제안일: 2025. 12. 29.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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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범위를 읍ㆍ면의 지역과 읍ㆍ면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준농촌 및 도시지역이 혼재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시ㆍ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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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8명)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17명
긍정적 요소
광역시 ‘자치구-동(洞)’ 지역 중 실제로 농업이 이뤄지는 곳을 ‘농촌’ 범위에 포함해, 같은 생활권에서 농촌지원이 들쭉날쭉하던 문제(형평성)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령(하위법령)’과 행정부 재량(어떤 동의 ‘일정 부분’까지 인정할지)에 크게 위임되어, 지역 선정 과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선정/배제에 따른 민원·소송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실제 농업이 이뤄지는 구역을 ‘농촌’ 범위에 포함해 농촌정책 적용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지원 대상 자격 확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동이 포함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행정 편의적인 구역 구분이 초래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영농 여건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재설정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됨. 특히 광역시 내 농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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