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47]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인해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목소리, 얼굴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단 이용될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무단 이용하여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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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AI 딥페이크·음성복제 확산 속에서 ‘내 얼굴·목소리·이름’을 상업적으로 쓸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해, 무단 광고·홍보·수익화에 대해 손해배상(최대 5배) 등 실질적 구제수단을 강화
‘상업적 이용’ 범위가 넓거나 모호하면, 유튜브/틱톡의 패러디·밈·리액션·비평(광고수익 포함)이 대거 분쟁화되어 표현의 자유 위축 및 ‘부자/유명인일수록 더 강한 언론·비판 차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을 특정하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재산적 권리(퍼블리시티권)’로 명문화하고, AI 딥페이크·음성복제 등 무단 이용에 대한 표시 의무와 손해배상(최대 5배) 등 구제를 강화하려는...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 속에서 개인의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게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무단 도용에 대응하고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점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