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내용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종업원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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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발의: 정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역학조사 내용, 축산계열화사업자 관련 정보 포함)해 ‘어디서·어떻게 퍼졌는지’ 추적과 외부 감시(언론·지자체·시민)가 쉬워져 초기 차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보공개 확대가 ‘책임소재 규명’에 유리한 반면, 공개 범위·수준이 과도하면 특정 농가/지역이 사실상 낙인(거래 단절, 지역 이미지 하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정보는 익명화·범위 제한 원칙이 없으면 2차 피해가 커집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를 넓히고(역학조사·계열화 정보), 사람·차량·계열사까지 방역책임을 촘촘히 연결하며, 고의 위반자에게는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사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규제 강화안입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방역 체계를 무너뜨린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