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00]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부 제안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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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발의: 정부
검찰청 폐지(2026.10.2 시행 정부조직법 개정 전제) 이후, ‘수사(중수청)–기소·공소유지(공소청)’로 기능을 분리해 상호견제 구조를 만들려는 설계
소속이 ‘행정안전부’인 점은 구조적으로 정권의 치안·행정 라인과 맞물려 보여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반복될 수 있음(특히 정권·고위권력 관련 부패·국가보호 사건에서 의심이 증폭)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하고, 공소청과 분리된 수사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6대 중대범죄에 집중하면서도 사건이첩·검사협력·수사심...
1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권력 기관 간의 견제를 도모한다는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둠으로써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