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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1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정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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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재산법에 해당하는 총칙ㆍ물권ㆍ채권 편은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의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를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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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정부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정부
긍정적 요소
계약·의사표시 관련 핵심 법리를 판례 의존에서 ‘조문’으로 끌어올려, 일반 시민의 계약 분쟁에서 예측가능성(내가 이길지/질지)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부당한 간섭’ 개념이 넓게 해석될 경우, 정상적인 선물·증여·가족 간 지원까지 사후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번복 소송이 늘어 거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음(특히 고령자 재산 이전)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계약과 의사표시(착오·해석·대리 등) 분야에서 판례로 굳어진 규칙을 민법 조문으로 정리·현대화해, 국민이 계약 분쟁을 예측하기 쉽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착오 취소 요건 구체화와 ‘부당한 간섭’ 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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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고 알기 쉽게 고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특히 판례의 법리를 성문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부당위압' 법리 도입 등을 통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유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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