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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1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정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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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이유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재산법에 해당하는 총칙ㆍ물권ㆍ채권 편은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의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를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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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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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발의: 정부
계약·의사표시 관련 핵심 법리를 판례 의존에서 ‘조문’으로 끌어올려, 일반 시민의 계약 분쟁에서 예측가능성(내가 이길지/질지)을 높임
‘부당한 간섭’ 개념이 넓게 해석될 경우, 정상적인 선물·증여·가족 간 지원까지 사후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번복 소송이 늘어 거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음(특히 고령자 재산 이전)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계약과 의사표시(착오·해석·대리 등) 분야에서 판례로 굳어진 규칙을 민법 조문으로 정리·현대화해, 국민이 계약 분쟁을 예측하기 쉽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착오 취소 요건 구체화와 ‘부당한 간섭’ 취...
3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9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고 알기 쉽게 고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특히 판례의 법리를 성문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부당위압' 법리 도입 등을 통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유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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