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9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달히 외 9명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및 연구·장학사업 진흥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기부금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대학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되어 교육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정부 지원 외에도 민간 기부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을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대학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명확함. 직접적인 규제나 검열 조항이 없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위협은 낮으나, 기금 조성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