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일부터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의 적용을 5년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이후 특례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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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조합 경영 악화와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를 5년 연장함(2027년 3월 1일 이후 5년 추가).
규제 특례 연장이 농협의 독점적 지위를 고착화하여 다른 보험사들의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 후 조합 경영 안정화를 위해 부여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 자산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농협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를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 기준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협의 경영 안정과 보험시장의 경쟁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조합원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