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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3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전진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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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빠르게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법안 웹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돌봄으로 경력·소득이 끊긴 사람의 연금 가입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워주는 내용입니다(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전제법(돌봄기본법)에서 ‘돌봄기본소득’의 대상·기간·금액·수급 요건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크레딧이 과도하게 확대(재정 부담 급증)되거나 반대로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하위법령·예산에 좌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돌봄기본법에 따른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돌봄으로 인한 연금 공백을 줄여 노후소득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사회권 ...
2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3형평성 9지속성 5
이 법안은 그림자 노동으로 취급받던 '돌봄'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공적 연금 제도 내로 포섭하여 노후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매우 큽니다. 특히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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