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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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조직 운영이 명확히 확정되기 전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요청 주체와 권한 행사 사이에 공백이나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를 기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실제 수사를 담당...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보이스피싱 등 통신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의 헌법·법률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적정하고 시의적절한 제도 정비입니다. 다만, 권한을 위임받는 기관의 지위와 통제 절차에 대한 보완이 동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