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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6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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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8946
의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부재한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구체적인 평가 기준 미비 시 행정적 형식주의로 전락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강 불평등이 사회적 양극화의 중요한 지표임을 인식하고, 법률상 '건강형평성' 개념을 명문화하여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틀을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정책 입안 단계에서 '건강영향평가'...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장기적인 국가 건강 관리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입법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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