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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9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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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439 reason and details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법률...

법안 웹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체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지자체별 행정 처리 역량 차이로 인한 처분의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 저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행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직접 부여하여 행정 주체와 집행 주체를 일치시키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폐업 확인 정보를 활용해 행정상...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행정적 관할 권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계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전형적인 효율성 제고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없으며, 정부의 행정 책임성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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