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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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내 수사 주체 관련 조항을 사법경찰관 일원화 체제에 맞게 정비함.
법 개정 전후 과도기적 혼란으로 인해 장애인의 고소·고발 처리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대개편(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추어, 장애인복지법 내 관련 조항을 사법경찰관 일원화 체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기술적·체계적 개정안입니다. ...
1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3지속성 4
이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 개편(수사권 일원화 등)에 맞추어 장애인복지법 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기술적·절차적 성격이 강함.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이나 새로운 복지 정책 도입보다는 기존 법률의 정합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