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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82
제안일: 2026. 9. 3.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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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상향(100만원→3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750만원)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세수 감소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 가치가 하락한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100만원→300만원,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750만원)을 상향하여 부양 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목...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임금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소득세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현실화하여 부양 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가 명확하고 타당합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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