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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2
제안일: 2026. 7. 24.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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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9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용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만료일)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2년 연장이라는 단기적 유예조치로 인해 근본적인 어업 구조 개선(고령화, 후계자 부족, 수익성 악화)이 동반되지 않으면 2028년 이후 또다시 정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어업의 구조적 위기를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 기반 자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특례 기간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어업 기반 시설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임. 연근해 어업의 구조적 위기,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등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할 때, 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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