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12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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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 근거 마련: 기존에는 인력 중심의 단속에 한계가 있어, 도로변 등에 고정형 무인 장비를 설치하여 운행차 소음을 상시 측정·단속할 수 있도록 법제화.
과태료 부과 집중화 및 '단속용' 전환 우려: 지자체가 세수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단속을 강화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집중 단속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변에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인력 부족으로 인...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운행차 소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정형 무인 단속 장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 경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