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지구의 토지 또는 건물 등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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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남해안권발전사업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연구기관 등이 국유지/국유건물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신설(별표 제223호)하여, 투자·연구시설의 입지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국유재산의 장기 사용 특례는 사실상 ‘장기 저가 임대(또는 우선적 사용)’로 작동할 수 있어, 동일 지역의 민간 토지·임대시장과 경쟁 왜곡 및 ‘특정 입주자에게만 유리한 혜택(형평성 문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지구 입주 기업·연구기관 등이 국유 토지·건물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이 개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인 입법 조치로,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특례는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필수적인 당근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