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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4
제안일: 2026. 9. 10.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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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정신청 처리건수 29,777건 중 인용건수는...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9명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률이 0.4%로 극히 낮아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됨
법원이 공소 유지 주체를 지정하는 것이 검찰의 기소권 독점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위헌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 제도를 강화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 남용을 통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핵심은 법원이 공소 유지를 대행하거나 재수사를 명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며,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권리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긍정적이나, 담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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